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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 17.01.24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몬에 월급250만이라는 배달직공고가있어서 면접보러12월에갔지만 지리를모르는 상태라 230만이라고하고 계약서에는 빈 공배계앿니에 싸인만 하고 말로만 계약을 하엿습니다. 1달도못채우고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주신다하엿고 저는 한달하고 1일정도더한 상태에서 부모님께 걸려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에놓엿습니다. 그런데 230이아닌 200정도만 주시려고하시는데 이래도 합법적인건가요? 그리고 월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최저로 28일동안 일 11시간일하면 190만원대인데 최저만 남기고 월급주면 주휴수당포함이다 이러면 장땡인건가요?질문의 요지1.말로만계약햇지만 2달하기로햇으나 1달만햇다고 230에서 200으로깍아서주는게 정당한지?2.시급이아닌 월급제인데 공고에서는 주휴포함인지 언급안되잇엇으나 시급으로환산시 최저는 넘기는데 이러면 주휴수당포함이라하여 주휴수당을 따로 못받는건지?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구두로 계약한 부분도 법적효력이 있으면 채용공고 다른 내용을으로 임금지급이 되는것은 불법입니다. 채용공고에 대한 내용을 캡쳐해 두는게 좋겠습니다.2.월급제인경우 주휴수당이 포함인지는 사용자측에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가 없었거든 미포함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요청할수있습니다. 시급은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산정해볼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