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야간 자정부터 오전 열시까지 계약하고 일합니다.그런데 다른근무자랑 교대하면서 일도 도와주고 준비도하라면서 30분 먼저 오라고 합니다. 물론 늦으면 핀잔도 주고 다른 근무자 핑계를 대며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폐기난 음식과 식사로 제공하는 음식의 호의를 대가로 삼십분 먼저 오겠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폐기는 원래 버려야할 것을 아까우니까 그냥 먹게 한다고 쳐도 -반품되는 것은 못 먹습니다.- 폐기가 없거나 할 때에는 30분 일찍 왔으니까 3천원 정도까지 맞춰서 먹으면 되겠거니하고 2000원대 중반정도 음식을 먹고 그 가격표를 뽑아서 제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근무자들이 먹은 폐기음식과 일반음식 담는 지퍼백존재) 그런데 많이 먹는다는 식으로 핀잔을 줍니다. 제가 남긴 문자가 증거가 돼서 대기시간 30분이 포기가 될까요? 그 탄핵증거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만약 대기 시간 30분이 인정되면 저는 주52시간 30분을 일하는데 관련기관 인지 시에 제 손을 떠나는 건가요? 또한 주휴시간에도 한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행인지 이 점주가 최저임금은 주는데 주 50시간 내지 52시간30분 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액수도 궁금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일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받았는데 이는 처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한장을 작성, 복사한 것이 아니라 두 장을 본인과 점장이 자필로 작성했고 작성 날짜는 적지 않았는데 유효한 근로계약서인지도 궁금합니다. 모쪼록 을 중의 을인 알바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떳떳하게 2017년을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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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일을하기위한 준비시간인 30분도 임금으로 지급받을수있으며 폐기음식의 제공으로 인해 30분을 대신할수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30분에 대한 임금을 폐기음식으로 대체한다면 이에 근로자께서 동의한 부분인지 확인하시고 30분에 대한 임금과 폐기음식의 값이 비슷한지 비교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두 가지 부분이 비슷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의제기 할수없는부분으로 판단됩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3.근로계약서를 늦게 받았다고해서 처벌대상이 될순없습니다. 작성날짜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작성이 더 중요함으로 내용이 꼼꼼히 적혀있는지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