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간보는 사장 때문에 난감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무할려고 했던 사장이 월요일부터 근무가 되어야된다해서 하던 단기알바 못한다고 통보한상태에서 일하려던 곳의 사장이 대뜸 전화해서는 전에 계속하던 사람이 계속 한다고해서 미안하다네요.첫번째 전화해서 월요일부터 근무가 되어야된다고해서 일하던 곳의 사장님하고 통화 후 연락드린다해서 그만둔다고 메세지 보내고 답받고 일할 곳의 사장한테 월요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메세지보냈더니 월급, 근무시간, 사대보험 보단 산재,고용보험만 넣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하시라했죠.그얘기 끝난 후 삼십분정도 흘렀나 대뜸 전화오더니 전에 근무한 사람이 더 일할수있다고 했다며 미안하다네요이거 채용되서 미끄러진거 맞죠?이력서 내고 면접본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통보하진않잖아요?제가 사장한테서 전화해서 일 못하게 된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전화통화 녹음한상태인데 자기는 오라한적없다고 우기네요손해배상소송 할거다. 라고 통보한상태인데..주부고 아기 기저귀값이며, 우유 사야 해서 일을 계속해야 할 입장인데 참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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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계가 달린 부분인거같은데 안타깝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전이라 노동법에서 도와드릴순없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도움받을수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