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시급 7천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근무 조건은 약 30일정도 한달간 쉬는날 없이 출근입니다.즉,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합니다.하루 10시간 근무이고, 한주에 3회정도 2시간씩 일을 더해서 3번정도는 12시간이 됩니다.한주 근무 시간이 76시간이며 쉬는날이 없습니다.급여를 시급x근무시간으로만 계산할듯 한데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이 없다고 치면 돈을 많이 못받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상시근로자 대부분 저와 같은 알바 개념으로 일하는 분들이며 4대보험이 다 없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인정이 되나요?1. 주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일요일 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지2. 상시근로자들이 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상시근로자 인정이되는지궁금합니다.현재 시급으로만 어림잡아 계산한다면 220~240 사이로 받게 될텐데업무량과 휴일이 없는점 이런부분을 생각하면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일요일근무수당을 다 포함한다면저 급여는 턱없이 적은것 같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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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2.상시근로자수는 사장님제외하고 아르바이트도 포함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에만 추가,야간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8시간이상 근무한부분에대해서 시급의1.5배로 계산할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