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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시급을 주지 않는다거합니다.

* 17.01.24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정식으로일을하기전 이틀을 한시간 반씩 교육을 꼭받어여한다고하는데. 교통비나 교육비 등을 주지않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교통비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님니다만 교육비는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