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6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번년도 최저시급이6470원인데 저희 사장님은 5600원으로 쳐줘요 일하기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하기전에 미리 말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건없겠죠?그리고 주 30시간정도 일하고 주말에 나오라할때 나오고 해서 한달에 150시간은 기본으로 넘거든요 그런데 주휴수당같은건 받은적 없어요 신고하려했는데 임금체불신고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노동청에 전화하거나 지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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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일하기 전에 협의하셨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3.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한 신고는 임금체불 신고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임금체불 진정) 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