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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 17.01.23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주휴수당 상담 잘 받아서 협의 잘 봐서 좋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두는 문제입니다. 제가 1월 12일날 관둔다고 말해서 사장님이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해서 1월말 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해놓고 이제와서 2월 셋째주 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관두면 일한 돈도 안챙겨줄것 같아서 안나오면 안될것 같습니다.주휴수당 말할 때도 안챙겨주는 사람 많고 그거 벌금 얼마안낸다고 신고할거면 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다가 내가 너 일하는 거 봐서 챙겨주는거라고 해서 겨우 받기로 한건데.. 알바 관둔다고 알바몬이랑 알바천국 같은 사이트에 모집공고좀 올려달라고 카톡으로 대화로 수시로 말해도 알겠다고만 하지 안올려줍니다.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2월 첫째주까지만 나오고 그때도 안구해지면 관둔다고 말하고 제 돈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사장님 마음대로 근로 기한을 계속 늘리는 상황 ( 알바생 구해질 때 까지 하라면서 정작 알바생은 안구하고 있음) = 이유: 남자 알바생이 저 뿐이라서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2월 첫째주 까지만 하겠습니다. 안구해져도 애초에 그때 까지만 더 해주기로 약속한거니깐 그 다음주부터는 안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 솔직히 그 이상은 못해줍니다. 계속 안구해주니깐 짜증나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네.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로 근무시킬 수 없으며, 퇴사통보를 서면(이메일, 사직서 등)으로 명확하게 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단, 퇴사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단퇴사, 갑작스런 퇴사는 바람직한 퇴사 방법이 아니며 , 이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주의 하시면 됩니다.하지만 재차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하실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 가능합니다.또,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몫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