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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관련

* 17.01.23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6년12월21일날부터 12시부터 22시까지 일을했는데 23일날 4시간정도일하다가 짤렸습니다. 이때까지 일한건 주겠다고하시고 1월23일날이 월급날이라서 돈을확인해보니 125810원이들어와있던데 22060원정도가 빕니다. 아직 거기서 일하던친구한테물어보니 다 이만원정도 빈다고 하여 물어봤더니 세금으로인해서 이만원씩뗀거라는데 제가 2일하고반정도일했는데 세금을저정도로뗄수있나요?? 만약 뗄수있다면 어떤 세금으로인해 뗀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르바이트도 세금공제 가능합니다.4대보험 공제가 되었을 수 있으며, 또는 소득세가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공제내역은 국세청 또는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