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14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부터 주말 마다 하루 12시간씩 알바했는데 주급으로 돈을 받았고 밥은 두끼를 거기서 먹었는데 식사 시간을 빼도 일주일에 22시간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거죠? 12월달 까지 하고 지금은 그만둔 상태 입니다 사장님한테 말하면 받을수 있는거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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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