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치과에서 1달동안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금은 알바를 그만 둔 상태이며 아직 알바비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한 총 근로 시간은 127시간인데 치과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 30분과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시간을 계산하여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그런 조항도 없었고 말도 없었는데 지금와서 저렇게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워 문의드립니다. 점심,저녁 시간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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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가나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지급받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보로기준법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영향 받지 않은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혹시 식사시간으로 주었지만 이 시간에도 근무하셨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맞고, 위의 내용대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무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