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처음 일 할 때 보건증 제출하고 부모님 동의서만 작성했던 거 같아요 근로계약서는 썼는지 안썼는지 가물가물 하고 ..어쨌든 주휴수당이란 것도 알바천국 광고 보고 알았습니다계산해보니 현재 제가 일하는 시간으로는 30000 ~ 36000원 정도가 나오더라구요제가 나와야될 날에 결근, 지각한 적이 거의 없으니 한 달에 12만원 이상은 받아야하는 거 같은데 .. 받아본 적도, 심지어 얘기 조차 들은 적도 없어요그리고 처음 들어와서 교육 받을 때 교육수당도 못받았고새로 오는 알바생들 교육도 제가 하고, 새 알바생들도 교육수당은 못받았습니다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싶은데 얘기 꺼내기도 어려워요어떡해야하죠 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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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근무 중이라면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재직 중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퇴사 후에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