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8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학생입니다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요 단시간근로계약서도썻어요 계약서상으로는 근무기간1년 시급6470원으로 적었어요 근데전학생이라 방학때만할거라고했는데 점주님이 계약서에는 최저 1년이랴그는 써야된다면서 계약서에1년이라고적엇구요 시급도 계약서상에는 6470원인대 실제로는 자기가게는 구멍가게로보면된다면서 최저시급에 90%5800원만 준다더군요 여기까진 편의점라이이해할수있겄는데 제가만약1시에갔어요 근데점주님 이 제가할일알려주고시재점검까지하면 1시35분쯤 되있어요 그럼일은제가다했는데 두명이서일하면 인권비도안나온다면서 2시부터시작한걸로하라는거에요 또 퇴근시간이10시면 10시에준비하고나오시면10시30분인대 알바비는10시까지만주시고 저도돈이필요해서 학생 임에도불구하고 알바하는건대 진짜너무억울해서 이렇게합니다진짜 저기숙사비벌어야되는대,, 돈다떼먹어가즈고 공부도못하고 시간도안정해주고 저학원가는길에전화히ㅣ서는 깁자기 지금오라그러고 가면 왤케일찍왔냐그러면서 이따전화하면다시오라그러·그 진짜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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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수습기간이 적용되 582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적용해 1.5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약정시급(받기로 약속한 시급)기준으로 계산해 더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무한 시간 따로 정리해서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