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35,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최저임금을 다 못받았는데 처음 한달?몇주?는 최저 안준다는 말 있었는데 그땐 그냥 알았다했어요..근데 새해돼서 시급도 올랐는데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사장님 다시 만나야되나요? 돈 안받아도되니까 신고만 하게해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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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익명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이기 때문에 체불임금 산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민원분류 밑의 검색창에 '청원' 검색 - 민원서식명: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