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5일(월~금) 10시~15시30분 휴게시간 30분(실 근무시간5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월달에 계속해서 1시간30분씩 추가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외에 추가근무하게되면 추가근무한 시간은 시급에서 1.5배 되는건가요?? 인터넷에 연장근로수당을 검색해봐도 잘나오지않아 질문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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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25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을 적용하여 1.5배 가산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소정근무시간을 6.5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