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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합니다

* 17.01.23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2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매주 금토일 알바이고 마트근무라 2째4째주 일요일은 정기휴무라 일을 안합니다2월을 예로 들면, 항상 저녁 6시~마트마감시간 11시까지 5시간이고1째주는 금토일 총 15시간2째주는 금요일을 점주께 미리 얘기하고 알바를 빼서 토요일만해서 6시간3째주는 금토일 15시간4째주는 금토 10시간일을 합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은 한 주만 주휴수당 조건을 채워도 한주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또, 마감시간에 알바를 하는 경우, 따로 마감알바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기준법 제18 [단시근로자의 근로조건]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근로조건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발생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