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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과 부당해고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17.01.23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12월 20일 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총 한달여 정도 근무했구요 알바공지 뜬거에서 주중 5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면접 보러갔습니다. 면접 후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첫날 부터 연장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연장 수당은 지급되는걸로 알았구요 12/20 2시간 12/21 2시간 12/22 2시간 30분 12/23 2시간 30분 12/26 3시간 12/27 2시간 30분 1/1 1시간 1/2 30분 1/5 1시간 1/6 30분 1/9 30분 1/10 30분 1/11 1시간 1/12 30분 1/13 30분 1/16 30분 1/17 30분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월급받을때 보니깐 그냥 시급 7천원으로 연장 수당 안끼고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으나 물어보진 않았고 계속 일할 생각이니깐 그냥 넘겼는데 1/23일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근무자 3명으로 줄이랬다고 직원이 오늘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하는겁니다. 제가 다른 알바를 구해야하는 시간도 안주고 이렇게 해고 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시간X 시급'으로 받아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2.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