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평일5일 5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사장님은 일반가게는 그런 법이 적용이 되지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시는데 저도 받을수 있으면 받고 싶어서 질문합니다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는 7일동안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일단 노동시간도 위반한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주휴수당과 초과수당 그런걸 안주신다고 하셔서 친구는 임금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마지막으로 월급날짜는 사장님의 마음대로가 맞는가요? 12일에 일을 시작해서 12일에 받는줄 알았는데 19일에 주겠다 하셨는데 19일까지 주신다는 약속또한 지키지 않고 23일 현재까지 안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 평일5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개근한 주는 하루치의 일급을 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 우선 주휴일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측정하기가 정확하기가 이 역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준수해야 합니다. 계속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