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생산직 한달 단기 알바 입니다.1월 11일~ 2월 10일까지 설날 당일 하루 빼고29일 전부 일합니다.시급 7000원오전9시~오후7시 (10h) ,중간에 휴계시간 (1h)9시간 일하구요.월화수목금토일 전부 일 합니다.근로계약서 그런얘기 아무것도 안하셨구요 그래서 쓰지않았습니다.이럴경우 초과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또 뭐있나요?상시5인이상 근무 합니다.다 받을 수 있죠????대충계산해보니 금액차이가 많이 나길래요...받아야할거같은데..만약 신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 알바가 준비 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이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발생되는 것이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정해진 주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 계산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주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시급 X 8'로 주휴수당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근무 도중 또는 퇴사한 후 사장님에게 추가로 임금 요청해보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