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99,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이 알바는 당일지급이고 99000원이며 보조출연 방청객 알바를 구하는 에이비엔터테이먼트 인데 펑크나 지각을 방지하기위해서 2만5천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가보니 당일지급은 물론아니며 급여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몀 이 2만 5천원을 못받는다고 하며 3번일해야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조출연이나 방청객 일정이 문자로 일정이 온다고 해놓고선 일주일정도가 지나도 일정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니 드디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되지도 않고 뭔가 사기당한 느낌입니다.제가 어른이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데 학생한테는 2만5천원은 큰돈입니다. 저희는 지각이나 펑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3번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돈만 주는 상태이고요..대체 어떻해야합니까?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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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방청객아르바이트 계약금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에정의금지)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2. 계속 근로를 하고싶으나 스케줄이 잡히지 않아서 스케줄을 펑크낸것도아니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