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주말에만 18시간 일하는 학생입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주말에만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로는 요일과는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일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어떻게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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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요일과 무관하게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어도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