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제가 2016년 1월6일부터 1월19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하루에 8시간씩 매일 나갔구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통 근무하구요. 그중에 2일은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10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점장님이 좀 늦게 나와서 일할 수 없냐고 하셔서 오후1시부터 저녁1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시급은 7000원입니다.요즘 4대보험에 주휴수당에 초과수당에 되게 많던데 제가 알바한거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 쳐서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4대보험에서 제가 내야할 돈도 같이 계산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한달간만 일한건데 4대보험 비용을 알바에서 공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제한다면 얼마나 공제해서 제가 내야할 돈이 얼마인지도요. (제가 알기론 1개월 미만은 일용직근로자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만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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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소정근무시간인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일주일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명이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은 일용직근로자인 경우, 알고계신 것처럼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각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이느 '4대보험정보연계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임금계산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없이 계산하기 어려워 위의 계산법만 안내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