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면접볼때 사장님께 한달만 해보고싶다고 하고 그뒤로 연락이 없어서 딴곳을 구하려다가 사장님께 일할수있냐고 연락이 와서 일할수있다고 하고 알바하는날 찾아갔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도안하고 바로 일하게 시키더라고요..얼떨결에 일하게 되었습니다.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달 끝나는 날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알바 한지도 얼마 안됬는데 '너의 스케줄에 맞쳐줄수없다,너말고 하고싶은사람들이 많다' 라고하고 저로 해고?하시더라고요.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신고하고싶은데 친구들이 신고하면 다른알바하는곳에서 소문나서 안써준다고 신고하지말라고하더라고요.만약에 제가 신고해도 제 신원보장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만약에 신원보장이 안되서 다른알바하는곳에서 소문나서 안써주시면 신고하는자체가 왜있는건지모르겠네요.법을 제가 어긴게 아니라 저를해고한사장님이 어겼는데 신고하고 나중에 부당한 대우를 제가 받게되면 어이없을꺼같기도하고요.그리고 제가 지금 해고당해서 알바하던곳을 안나가는데..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되나요?또 해고당하면서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야간수당이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서요 제가 해고당하기전에 알바하던곳에 사장님,사모님,주방아주머니,사장따님,알바3명(저까지포함) 일했는데요.야간수당은 사업자?가 5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포함이 되나요?해당이 된다면 알바천국에 해고당한곳이 시급은 최저시급이 안써있고 6500원으로 써있었는데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수당이던데 6500에 1.5배 곱해서 하나요..아니면 6470에 1.5배를 곱해야하나요?그리고 지금글쓰는곳위에 무슨정보? 총근무일등등 해당되는게 없어 아무렇게나 작성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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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작성을 안했으므로 증거 자체가 있기가 힘들지만 사건조사 시 양측 출석조사해 의견 및 사실관계 들어보면 입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신고 시 사건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익명신고를 원하신다면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민원분류 밑의 검색창에 '청원' 검색 - 민원서식명: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 약정시급(6500원)에 1.5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