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 제가 아르바이트를 처음 할때 시급 7000원으로 받고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이 "7000원에는 모든 수당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주휴수당을 받는게 시급 7000원을 받는 것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휴수당을 받을때 사장님이 말씀하신것을 따지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것인지혹은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7000원이라고 명시 되어있는것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지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2.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는 18시~24시 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다음주부터 20시부터~24시까지만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일을 못하여서 돈을 덜 벌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대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장님의 말에 따라야하는지 잘 모르겠고 법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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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있지만, 7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2.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으며, 일방적인 통보 또는 근로시간 등이 계속 번복된다면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