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4,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식당에서 알바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 보건증 제출 안했습니다. 1월 10일부터~22일까지 일했고 8:30~10시까지 일했으며 넘길때도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하루에 6만원씩으로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최저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 둔다하니 최대한 돈을 늦게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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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과 관련한 부분은 구청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최소한 최저 임금액 이상 받아야 하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자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17조, 43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