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과 임금에대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1.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1,2분 지각을 했을때 월급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만약 생긴다면 지각한 당일이나 다른 날에 제가 일을 도와주다가 퇴근을 늦게 한 것으로 무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구정때(토요일, 일요일) 2일동안 가계가 쉽니다. 그 주에 월화수금 4일동안 12시간씩 48시간을 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 목요일 한 번 주휴수당을 8시간 시급만큼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일을 12시간 하는데 정해진 쉬는시간, 밥시간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고 근무자들끼리 가계가 한가할 때 한명씩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화장실을 다니곤 합니다. 나중에 돈 받을 때 밥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시간을 빼고 준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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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지각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지각하여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정 출근일 개근하고, 사업장 휴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개근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3.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중간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은 쉬는 시간으로 보기 힘듭니다.[근로기준법 54조, 55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