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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체불

* 17.01.22 조회 3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12월 30일 오후 다섯시반부터 열한시반까지 일했는데 23일이 지난 오늘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내일줄게 내일줄게 이런식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연락까지 무시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이랑 신고했을때 결과쫌 알려주세요ㅠ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민원마당,->임금체불 진정서)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게되며,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보통 체불사건의 경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고 끝나지만,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결과는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