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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에대해서

* 17.01.22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피시방에서알바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저녁11시에서아침8시까지 야간알바를하고있고 12월에7일해서 돈을받았고 이번달은16일했습니다!제가왠만해서 계속하고싶었는데 사장이 사람을피말리게하는재주가있어서 그만둘려고합니다!제가 궁금한점은. 1주일에5일일하고 2일쉬고 총45시간일하는데 주휴수당은얼마 받아야되나요?그리고 저희알바가저까지5명인데 야간수당도받을수있나요?참고로 시급은 최저시급만받고있습니다.,또,제가알바시작할때 근로계약서같은것도 작성안하고했는데 저한테 손해가있나요?주휴수당에 야간수당요구해도 주지않는다고하면 16일일했지만 신고할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간다면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56조]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