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천국에서 알아보고 현재 30일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시급7000원아침9시~저녘7시휴계시간 1시간일주일에 하루도 쉬지않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휴계시간 제외 한 근무 63시간)이러한 경우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시)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혹시 더 받아야하는 부분도 있나요??사장님께 잘 말씀드리려 하는데 혹시 지급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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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17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연장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56조]사업주가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