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같은직장에1년을 오후3시부터오전3시까지 일하고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퇴사한뒤재입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낮12시부터12까지 근무하고 며칠전 그만두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혹시나 받으려 신청했다가 그쪽은벌금만물고 끝나는건 아닌지 피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해서요..체인사업을하셔서가게회계사무소가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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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주 재량에 따라서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소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56조]보통 체불사건의 경우 조사 후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고 끝나지만,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결과는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 때문에 조사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