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입금해준다고했는데 전화도안받고 돈도 안줬어요 어떻게해야하죠? 돈안준지이

* 17.01.22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한돈 주신다고했는데 전화도안받으시고 돈도안주시고 그래요 어떻해야하나요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윗 글에 답변을 도와드렸습니다. 답변을 다시 한 번 남겨드립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재차 해보시고 사업주가 그럼에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급여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민원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약 3-5일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받고,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