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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것 같아요

* 17.01.22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9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실제로는 세금 다 떼고 170만원 가량 들어옵니다게다가 근로시간이 오후 5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6일 야간근로를 합니다물론 야간근로수당도 못 받고 있는 것 같구요최저임금이 세금 제외하고 정확히 얼마정도 나오나요?또,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 상태라면 나머지 금액을 못 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또한 근로자 마다 달라집니다.일 8시간, 주당근로시간 40시간인 일반 근로자의 2017년 최저임금은 1,352,230원 입니다.최저임금에서 세금이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최저임금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셨더라도,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밤 10시 이후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셨다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그냥 단순히 사업장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이 아니라쉽게 생각해서 매일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 나와서 일을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