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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당일 해고

* 17.01.22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5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주일전에 편의점 주말알바를 하기로 점주님과 면접도 보고 일을 하기로햇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이렇게 일하는거엿고요혹시몰라서 목요일에 점주님께 저 토요일날 가면되죠? 라고 물어봣더니 교육도 받아야되니깐 2시간 일찍 오라햇습니다.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출근을햇는데 점주님은 안계시고 전화도 받지않으셧어요 알바분만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알바분하고 일단 교대하고 일을시작하고잇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들어오시더니 자기가 여기 새로운 알바로 뽑혓는데 왜여기 계시냐고 그러더군요 당황한저는 일단 계속 점주님께 전화를햇는데 안받으시다가 그 새로운알바 남자분한테 전화가 갔더라고요.. 그새로운 남자분이 알바생이 맞고 저한테는 하루전날에 일 나오지말라고 문자햇는데 못봣냐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런문자 오지도않앗고요..그래서 어쩔수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왓구요 집에도착햇더니 어머니는 엄청 화나셔서 저랑 어머니랑 그편의점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으러가셧는데 그 점주는 되려 이건 엄연한 영업방해라며 신고를하겟다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점주님은 저한테 그냥 원래부터 일하던사람 고용한거다 라고 말하던데 제가 그 새로운 남자알바생하고 애기해봣는데 여기근무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거짓말을 하신거같애요.. 제가 궁금한것은 1.그당일에 2시간일찍와서 일을한거에대한 임금을 받을수잇는지? 2.일주일전부터 알바를하기로 햇기때문에 다른곳에 면접을 못보고 구직활동을하지 못햇는데 이 일주일동안에 다른알바를 구해 일을하지못한거에대한 보상은 받을수잇는지? 3.어머니랑 찾아가서 난리를친것도 아니고 단지 자초지종을 물으러간건데 영업방해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 1. 2시간 근무 하셨다면 급여지급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의 정정글을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으니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3. 영업 방해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영업방해와 관련해서는 경찰서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듯 보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