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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근수당

* 17.01.22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과 야근수당 신청하는방법 알고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2.야근수당: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일경우 (사장님 또는 사장님과 일촌관계 제외) 추가,야간수당을 받을수있으며 시급의1.5배로 받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