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7.01.22 조회 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년 8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인터라켄 피시방에서 근무하고있는 25살 청년입니다.일한지는 1년 8개원정도 되었고, 상시근로자는 알바생 3명에 매니저님 1분 계시고 가끔 사장님도 함께 계십니다. 가게 전체 알바생은 12명입니다.일한 금액은 주급으로 현금을 받고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시급은 7000원입니다.하루 일하는 시간은 22:00 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며 금요일, 토요일 밤 일주일에 2일 가끔 평일에도 땜빵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바뀌어서 오후 18:00 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는지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만약 주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상시근로자수는 하루평균 사장님 제외하고 근로자가 5명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2.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포함인지 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미포함이라면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청구할수있습니다(단, 야간수당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3.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