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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17.01.22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4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4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현재 퇴사했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무일, 시간이 확인되지않아 정확한 답변이어렵습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