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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17.01.22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아래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말아르바이트생으로 ,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며, 일당으로 6만원을 받았습니다.중간에 한 시간 휴계시간이 있었는데,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앞서 말했듯이, 휴계시간을 빼고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지,아니면 휴계시간도 포함한 채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지 헷갈려 질문 남깁니다. 제 시급이 6000원이었는지, 6666원이었는 지, 이에 따라 최저임금(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 6030원)을못 받은 것인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또한, 제가 원래는 주말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매니저의 부탁으로 금요일에 대타로 아르바이트를 똑같이 10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는 추가 근로수당으로 들어가는 지, 아니면 똑같이그냥 일당 6만원을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는 제가 3일을 일하고 30시간을 일한 것인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또한 이 주에는 평소 주 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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