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아래 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말아르바이트생으로 ,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며, 일당으로 6만원을 받았습니다.중간에 한 시간 휴계시간이 있었는데, 일당을 시급으로 계산할 때, 앞서 말했듯이, 휴계시간을 빼고 실근무시간 9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지,아니면 휴계시간도 포함한 채로 계산을 해야하는 건지 헷갈려 질문 남깁니다. 제 시급이 6000원이었는지, 6666원이었는 지, 이에 따라 최저임금(2016년도 기준 최저임금 6030원)을못 받은 것인지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또한, 제가 원래는 주말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매니저의 부탁으로 금요일에 대타로 아르바이트를 똑같이 10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는 추가 근로수당으로 들어가는 지, 아니면 똑같이그냥 일당 6만원을 받아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에는 제가 3일을 일하고 30시간을 일한 것인데, 그렇다면 주휴수당 또한 이 주에는 평소 주 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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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휴게시간은 무급임으로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였다면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2.대타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사장님 또는 사장님과의 1촌관계인 제외)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3.주휴수당에는 추가근무가 포함되지않습니다.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