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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 17.01.22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대학생 남자입니다.저는 아디다스 이태원 ofs점에서 일을 2016년 8월 20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주말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10시간씩(실근무시간9시간,휴계시간1시간), 총 이틀 근무합니다.제가 알기로는 휴계시간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제 일당은 6만원이었고, 그렇다면 실근무시간9시간/60000원이여서, 제 시급은 6666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 주 15시간 근무를 하면, 모든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원칙으로 받는 것을 알고 있기에, 회사가 워낙 큰 회사이인지라,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잘릴 꺼같아, 퇴사를 하고 나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제 일주일 주휴수당은 2만3천998원인데, 11월 둘 째 주를 빼놓고, 18주를 빠짐없이(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지각도 하지 않은 채, 꾸준히 근무를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저는 23998원 * 18주 = 431964원이 제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2017년이 되자마자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깎아서 저를 고용하려고 하여, 1월1일까지 근무하고, 나오기로 한 1월2일날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는다면 ,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증거자료가 필요할 꺼 같아, 퇴사 전에, 매장 알바비 청구 엑셀 파일을 갖고 나와, 8월20일부터 11월 말까지의 알바비 청구 파일이 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무기록이 정확하다면 주휴수당을 요청하여 받을수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주휴수당은 받을수있으며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3.노동청 진정접수 전 먼저 회사측에 요구를 해보시고 못준다는 답변을 받았을경우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는게 좋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