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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17.01.21 조회 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4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있는 23살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와같은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라면 다른방법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지 약4개월정도 되었는데 편의점이 직영점이고 시내 번화가쪽에 위치하다보니 물건도 많고 업무량도 많았습니다 하루종일 서있기도 하고요... 매번 물류량이 많아 그걸 치우며 어깨에 무리가 가서 현재 어깨 회전근염으로 약 한달째 물리치료를 받고있어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오고있네요 ㅜ ㅜ 혹시 이럴경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있습니다.2.치료기간이 4일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산재보험처리를 요청하고, 만약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청하여 보상받을수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문의 1588-0075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