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정직원이 그만두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하여갑자기 저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원장님이 말씀하셔서계약서를 보는데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여쭤볼려구요저는 2015년8월31일부터시급 만원을 받으며 근무했고시급을 인상해준다며2017년1월2일부로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저는 시급제이고 평일9시30분부터오후5시까지 총6시간근무 점심1시간30분있고 토요일9시부터 1시30분 최소월2회 4시간30분근무합니다.일주일전 원장님허락하여 월 2회정도 출근하지않고쉬는날은 당연이 시급이 없습니다.그냥 시급적어져있고 주휴수당 유무만 적혀 있으면 될것같은데계약서가 너무 복잡해보여서 이런 계약서가 맞는지 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임금부분1)주40시간/월4.35주 근무기준시급 13200원월2.296.800원(기본급2.000.000/식대100000/공제합계197.000)2)상기금액은 주6일전일근무시 세전급여이며 사업장의 최근매출현황을고려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금액임3)기타급여(제수당)등은 당월 매출현황을 고려해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휴무일1)근로자는 휴무일을 원하는 날짜에 최소1주일전 사업중와 틴직원과의 협의하에 정할수있다2)휴무일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소1주일전사업주와타직원간의 협의하에 정할수있다3)상호협의하에 월 고정급여및 연차유급휴가 결정시 휴무일은 전월마지막날 결정후사업주에게 보고한다.4)월고정급여및 연차유급휴가 합의 이흔 부득이하게 추거 휴무필요시 당월은1)2)의휴무조건에 따른다*휴무일수에 따른최종급여는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저는 일한만큼 시급을 받는데 최대 주34시간인데 40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월2.296.800 이라고 적혀있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13200원에 식비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지도 모르겠구요.세전급여라함은 세금을 뗀다는 얘기인데 13200원에서세금도 뗀다는 건가요?시급제의 정확한 근로계악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원장님께 계약서 수정요구를 어떤부분해야하는지알려주시고 그전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제가 받아본 근로계약서중 제일 복잡한거 같아요..사진첨부할수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텐데 아쉽습니다. ㅜㅡ바쁘신데 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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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제 시급제로 일하는데 월급제로 들어가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산정하여 받기로한 시급에 준수하는지 체크바랍니다.3.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합니다,.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하며 소득세는 총금액에 3.3%를 뗍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합치면 총 월급의 10~13%정도 공제됩니다. 4대보험은 가입의무사항이기때문에 가입되지않을경우 사용자 책임사유로 처벌을 받습니다.4. 식비는 사용자측에서 지급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지급된다면 받을수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건지는 계약할때 정확히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5. 그전에 받지못한 주휴수당은 계산하여 요청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시급이 높기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주었다고 주장할수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포함이 부분을 명확히 해줄 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예를들어 처음 채용 공고 부분에 주휴수당 미포함인 부분 또는 구두상 계약당시 주휴수당에대한 안내가 없었던 부분)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