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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2일째인데요 최저시급 5800원

* 17.01.21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8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평일오후로 알바하는중인데요이제 2일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다는 못준다고 5500원 부르시길래올렸는데 올린게 5800원이거든요 근데 저 데외하고 다른 알바생들은 5500원받아요 야간도평일 오후로 하루에 5시간씩 월-금 하는데 의자도 없고근데 없을수도 있죠 이해해요..아무튼 3개월만하고 나중에 관둘때 신고하고 싶은데계약서도 안썼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무서워요이력서에 집주소도 쓰고 5분거리라 신고했는데 찾아오면 어쩌죠상시근로자수는 일단 저랑 야간둘만 봤습니다 3명이상이에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를 써야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 증명해 내기가 쉽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직접 근로기록을 매일 따로 적어두고 월급을 통장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2.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으며, 혹시나 수습기간이라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 1년미만할경우는 해당사항이없으니 참조 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