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3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작년 6월달부터 9월달까진가? 3개월 조금 안되게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아서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받는 걸 이제야 알게 돼서요... 그때 당시 시급 6,300원으로 주말에 하루 12시간씩 일을 했으니 일급은 75,600원 정도 됐을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을 빼도 10시간은 넘게 일했어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은 평일에도 일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대충 40시간 넘게 일을 했어요! 평일에는 4시간 조금 넘게 주말에는 12시간씩이요... 주휴수당 받을 조건 되나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받는 거라는 글을 봤는데 주말에만 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5개월 정도 지나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ㅠ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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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제대로 받지못한 임금은 퇴사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할수있습니다.2.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