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매주 주말(토, 일) 마감 근무하며, 기본 근무시간 6이며 + 알파 (손님있을경우 더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때 주민번호만 알려드렸고 아무것도 작성한것이 없습니다.1.주말(토, 일) 알바해서 매주 약 14~15시간 정도 되는데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는데 시급 8,000원 내에서 주휴수당금을 더해서 준거라고 말해도 받을수 있나요? (원래 구두로 심야수당 포함해서 8,000원이라고 했습니다.)2.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공휴일(설, 크리스마스)날 근무를 거절할수 있나요??? 또한,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도 더 주게 되어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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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2. 시급의 647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야간수당으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따로 요청가능합니다.3. 소정근로일 외에 근무는 거절할수있습니다. 공휴일 즉, 빨간날이라고 하여 무조건 다 시급의1.5배로 받는것은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정했는데 그날 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시급의 1.5배로 받는것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