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 17.01.21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이 140만원인 회사에서 근무중인데요 월급을 11일부터 10일까지정산합니다 1월 10일이 화요일인데 그주 금요일까지 근무했으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1일부터 다시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설날(월요일) 근무를 한다면 시급에 1.5배 받을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월급제일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볼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월~금 출근에 140만원,일경우 대부분 주휴수당이 포함된경우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2.설날 또는 빨간날에 근무한다고 하여 무조건 시급의1.5배를 받는것은아닙니다. 회사에서 그날 쉬는날로 정해놓았는데 일하게 된다라면 그날 시급의1.5배로 받는것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