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2016년 12월 19일부터 오늘 날짜인 2017년 1월 21일까지 근무했어요.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4대보험에서 많이 빠져나가니 최저시급도 못받는 셈인데요 가장 문제인것은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월~토 근무이고 평일은 오전 9시~ 오후 7시 토요일에는 9시~ 6시까지 나가는데 아침에 청소때문에 30분정도 일찍나가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합쳐서 1시간은 시급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쉬는시간 30분마저 없애고 돈은 그대로받는셈이니 근무때 너무 피로가쌓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에 대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근무를 1월7일에 빠진적이 있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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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월~토 근무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진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 주가 됩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2. 30분일찍 나간부분은 더 받을수있으며 , 대부분 8시간 근무일경우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 식사시간으로 대체가 됩니다. 식사시간 1시간동안 자유롭게 쉴수있었다면 무급으로 받는게 맞으며, 제대로 쉬지못하고 식사도중에도 손님을 응대하거나 하였다면 휴게시간이 아님으로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3.주휴수당과 덜 받은 임금에 대해서 사장님께 먼저 요청해 보시길바랍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