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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고 해고 당했어요

* 17.01.21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급은 200이고 일~목요일 출근시간 오후6시~새벽2 시금~토 오후6시~새벽3시 까지 일했구요.첫출근 은 1월2일 휴무 매주 월요일 9일 16일 휴무 였으며20일 날 매출이 안나온다며 해고를당하였습니다.1월2일부터 1월20 일까지의 급여 계산이 궁금 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계산하여 산정해볼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