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돼죠?

* 17.01.21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저가 2016년 12월2째주 주말부터 5시부터 12시까지 배달겸서빙일을 하게 되었는데 2017년 1월 14일에 사장님께서 평일에도 일을 할수있느냐고 물어바서 할수잇다니깐 알겠다고 하시고 갑자기 종이에다가 노..예계약서?라고 쓰시고 와서 몇까지 조항을 말해주는데 저기 알바생 1분이 저희 선배님이라 그 조항을 거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조항이 괜찬은 것도 있는데 이상한게 뭐였냐하면 1.실수 1가지 잘못했을 때마다 알바시간 1시간연장 2.술은 절때 빼지 않는다. 3.알바시간은 오후7시부터 새벽12시 이다.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바를 오후7시부터 새벽12시까지 한적도 없고 오후5시부터 새벽1시까지 했습니다. 저가 끝난거아니냐고 물어보면 전날에 실수한거 있지 않냐면 그러시고.. 그리고 어쩔때 오후1시부터 전단지 돌린다고 1분 늦을때마다 10000원씩이라하고 전날에 술 진탕먹이고 이것도 술먹고 알겠다해서 이걸로 가게에 줄 건만 50만원이 넘습니다.그리고 월급도 집까지 태워다 주는 것도 월급에서 빼고 총90만원입니다.그리고 새벽 1시에 알바가 끝나고 집가야..한다 해도 너는 술빼면 안되지 않냐 이러면서 술을 먹임니다. 저가 선배님때문에 거절을 못했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힘듬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실수할때마다 1시간 연장은 불법입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아야하며 실수하였을때는 그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면됩니다.2.술을 절때 빼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외의 부분임으로 적절히 거절하는시는게 좋겠습니다.3.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 근무 시간이 달라도 실 근무시간만 입증된다면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4.지각지로 사업장에 50만원을 줘야하는 상황인지요? 지각을 했다면 그만큼에 대해 시급을 덜받거나 더 일하여 매꾸면 됩니다. 지각비로 만원을 내는것은 불법이니 이또한 모두 다 협의할 사항입니다.5.집에 데려다줄때 드는 주류비는 업무 특성상 늦게 끝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면 어쩔수없겠지만 택시비 지원을 받은것으로 협의해 볼수있겠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