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7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12월말에 음식점 알바로 면접을보고 6개월동안의 3.3프로 세금을 떼고 최저시급을 받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2017년 1월에 이틀동안의 수습기간으로 당일지급 시급6470원으로 받았습니다.수습기간이후 월화 목금 7시간으로 일하자고 약속했는데 사장님의 부탁으로 하루 10시간 혹은 그이상 근무를 해 일주일 평균42시간정도를 하였습니다. 이점이 주휴수당에 해당될수있는건가요?일한지 3주가 된시점에서 시급이6100원이라고 알바생들에게 말을 바꿨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시던데 저는 분명 약속된 이틀간의 교육을 받았으며,최저시급이라 듣고왔는데 면접이2016년 말이었기에 그때저도 수긍했었고,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준다는겁니다. 모든게 저와 알바생들의 오해라고 말이죠. 싫다면 일하지말고 나가랍니다 저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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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근로계약서에 1년미만의 계약체결을 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을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습니다2. 17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받을수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3.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미만일경우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주 40시간 이상일경우 '8 X (내 시급)'이며 40시간이상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추가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사업장일경우 기본시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일경우 시급의1.5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