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6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016년8월부터2016년11월20일까지햇습니다 주6일 12시간씩 일햇구요 근데 학생이라 다른 성인은 180만원 받고 저는 160만원 받앗구요. 학생이오후 2시부터 새벽2시까지하면 법적으로 걸린다고 듣긴햇는데 어떻게돼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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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청소년도 성인과 같은 최저시급으로 보장받을수있습니다.2. 월급/그달의일수(30일또는31일)=일급→일급/하루근무시간=시급 으로 최저시급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3. 청소년은 하루 7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 추가로 일할경우 시급의 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사장님제외)4. 청소년도 야간근무가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청소년근로자를 야간근로자로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고용이 가능합니다.5.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