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월화수목금토 하루 평균8-9시간(밥먹고 쉬는시간을 제외한시간제외 안하면10시간 30분정도)일하고있습니다.이번주부터 이번주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일할예정입니다.(일요일은 나가지 않습니다)아침9시30분시작~저녁8시 종료(점심12시30-1시30/쉬는시간30분)1 주휴수당의 조건이 만족됩니까? 그럼 얼마를 받아야합니까?2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 일점오배 추가시급이가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3 토요일 나가는것도 일점오배가 되나요? 주말 추가시급..4 총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해 주실수있으세요?..5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건 사업주의 과실이지요? 알바에게 불리한건없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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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청소년은 주 40시간까지만 근무할수있습니다, 그외 근로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2.청소년은 1일 최대 7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면 그외의 근로시간은 추가수당으로 계산하면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만, 5인미만사업장일경우 시급으로만 받을수있음)3.주말근무라 하여 추가로 받는것은없습니다.4.소정근무일이 확인되지않아 정확한계산이 어렵습니다.5.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00% 사용자 책임사유로 처벌받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